| 사회복지법인 재무, 회계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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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1절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제 2절 사회복지법인의 결산 누락 제 3절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제 1절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1. 예산의 종류 1) 본예산 : 당초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 2) 준예산 :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대표이사가 시장, 군사, 구청장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,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다음의 경비를 포함함 * 임직원의 보수 *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(예: 공공요금, 임대료, 급식비 등) *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(예 :4대 보험료 등) 3) 추가경정예산: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 4) 특정목적사업예산 :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2.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- 예산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나,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수지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음 * 예산총칙 * 세입, 세출명세서 * 추정대차대조표 |
| 출처 : 해피레포트 자료실 |
2013년 12월 29일 일요일
사회복지법인 재무, 회계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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